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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
지금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근로자를 위한 보호제도입니다.
현제 시점으로 7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법정시한(6월 말)을 넘긴 상황입니다.
고시 시한이 8월 5일임을 감안할 때 7월 중순까지는 타결을 봐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의 상황 및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사항
-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의결함
4차 전원회의에서 올해의 방식과 같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표결로 결국 부결함
전원 27인,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로 모든 업종에 대한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7차에 이르기까지 결론을 맺은 것은 2가지뿐입니다.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쟁점사항
- 근로자 시급 10,800(+23.9%)과 사용자 시급 8,720원(동결)의 대립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다면 6차 전원회의부터 실질적인 서로 간의 요구안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 측의 제시안을 보고 일부에서는 무리한 요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적정 가격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은 근로자 측이나 사용자 측이나 같다고 봅니다.
근로자는 내릴 것을 감안해서 높게 부른 것 같고, 사용자 측은 올릴 것을 감안해서 동결을 제시했겠지요.
어차피 인상은 할 것이고 얼마만큼인지가 관건이겠지요.
대립이 장기화가 된다면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접점을 못 찾을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구해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이 나길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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