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등록하기 - 방법과 종류. 태어난 지 2개월 이상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생겼습니다. 바로, 9월 말까지 '반려견 등록'을 사시는 곳 시. 군. 구청에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농림축산부는 10월부터 한달간 단속을 실시해서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을 키우시면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 등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반려견 등록?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시. 군.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접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이란? 소유자 및 반려견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반려견 등록 종류...
생활정보
2021. 7. 19. 16:5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화이트크리스마스
- 민주당경선결과
- 임기단축개헌
- 상설특검
- 국민의힘토론회일정
- 이재명
- 오미크론
- 24절기
- 민주당호남경선결과
- 이준석대표
- 탄핵뜻
- 상설특검이란
- 단풍이란
- 탄핵기간
- 연금개혁
- 컬링
- 가짜뉴스
- 대통령임기단축개헌
- 더불어민주당경선결과
- 컬링점수계산법
- 국민의힘토론회
- 탄핵요건
- 풍류대장
- 탄핵과정
- 국민의힘경선일정
- 최저임금
- 국민의힘
- 손상성
- 탄핵절차
-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