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공직자는 말 그대로,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는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욕망과 욕심을 가진 인간이기에 각자의 양심에 의지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예시 이해충돌방지법 과태료 ▒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이해충돌'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공무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입장, 권한과 자기 개인적인 이해와의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충돌은 공무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시민들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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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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