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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공직자는 말 그대로,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는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욕망과 욕심을 가진 인간이기에 각자의 양심에 의지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 이해충돌방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예시
  • 이해충돌방지법 과태료

 

 

▒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이해충돌'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공무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입장, 권한과 자기 개인적인 이해와의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충돌은 공무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시민들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이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해(利:이로울 이, 害:해로울 해) 란, '이익과 손해'를 말하며,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이익과 손해가 충돌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예시

입찰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 상황 : 공무원이 속한 부서에서 특정 기업과 친분이 있거나 가족이 해당 기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 문제 : 해당 기업이 참여하는 입찰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여 이 기업이 입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
  • 해결책 :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와 공무직무 간의 충돌을 회피하고, 입찰 프로세스에 중립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자금 관리에서의 이해충돌
  • 상황 :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부서가 사용하는 자금을 특정 기관이나 계좌에 예치하거나 투자하고 있으며, 이 기관이나 계좌와 공무원 개인적인 이해가 연결된 경우.
  • 문제 : 공무원이 부서의 자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정 기관에 유도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
  • 해결책 : 공무원은 부서의 자금을 공정하게 운용해야 하며, 자금 관리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이해와의 충돌을 피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과태료

이해충돌방지법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 위의 위반한 자가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 하게 한 공직자
  •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 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공직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할 때, 사회가 바로 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이란? 예시와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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