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란봉투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뉴스와 신문 등의 기사를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문제로 파업과 쟁의행위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서로간의 의견 차이가 빚어낸 결과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서로 간에 손해를 보는 과정으로 보여,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업과 쟁의행위가 절정에 다다르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손배와 가압류'라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나오는 액수는 작게는 몇십억에서 많게는 몇백, 몇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손배와 가압류로 거는 사용자의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과연, 받고자하는 마음이 진짜로 있는 걸까?' 이로 인해서 근로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끝으로 내몰리게 되는데요.
집과 월급을 압류당하면서, 이를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모습도 보게 되며, 다시금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노란봉투법'이란 것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노란봉투법과 이들의 문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90%이상은 다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 '노란봉투법'의 시작!
▣ '노란봉투법' 내용은?
▣ 마무리...
▣ '노란봉투법'의 시작!
2014년 쌍용자동차의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걸었고, 결국 법원에서는 일부를 인정하여,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시민들과 단체들로부터 배상액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되는데, 다들 노랑봉투에 담아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5만여명에 달하는 시민과 단체들로 모아진 돈은 15억 원에 달하였고, 이후,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 정의당이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이때, 시민들과 단체들이 도움을 줄 때 사용한 '노란봉투'를 상징적으로 내세워 이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 '노란봉투법' 내용은?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과 정당한 쟁의행위와 그렇지 않은 쟁의행위를 구분하여, 손배와 가압류에 대한 기준 또한 명확히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손배. 가압류에 대한 내용은 이미, 법에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법의 개정발의는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더욱 명확하게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조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참고하세요!
이전에 우린 '노동3법', '노동 3권'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노동 3 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1997년에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동 3 법'이 아니라 '노동 2 법'이라고 해야 더 정확해집니다.
1. 사용자의 정의 확대
이전에는 하청의 경우, 근로계약상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불법행위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런 점을 없애고자, 하청의 경우에도 원청과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하청의 쟁위행위가 불법이 아님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2. 쟁의행위 정의 확대
일반적으로 쟁의행위를 바라보는 눈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다들 돈 때문에 저러는거야!'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쟁의행위를 '임금과 근로조건'이라는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쟁의행위'라는 것을 임금과 근로조건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는 정의로 그 행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정의를 확대하였습니다.
3. 손배. 가압류 대상 명확히
위에서 알아보았지만 법에도 이미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는 제외하고,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일어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특히,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인에게 손배,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낳고, 자란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두 사람만 있어도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분쟁과 다툼보다는, 대화와 조정을 통해 서로 양보하며,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벌써 초등학교 때 배운 것입니다.
배웠으니, 지혜롭게 사용합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https://1004-tirol.tistory.com/151
배상이란? 보상이란? 그리고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배상이란? 보상이란? 그리고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끔씩 주변에서 배상과 보상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보험에서도 '일상
1004-tirol.tistory.com
- Total
- Today
- Yesterday
- 국민의힘경선일정
- 탄핵요건
-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
- 오미크론
- 탄핵기간
- 국민의힘
- 풍류대장
- 탄핵절차
- 이준석대표
- 연금개혁
- 국민의힘토론회일정
- 24절기
- 상설특검이란
- 상설특검
- 컬링점수계산법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경선결과
- 컬링
- 단풍이란
- 화이트크리스마스
- 탄핵과정
- 임기단축개헌
- 탄핵뜻
- 민주당호남경선결과
- 손상성
- 대통령임기단축개헌
- 가짜뉴스
- 최저임금
- 국민의힘토론회
- 민주당경선결과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