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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사례를 통해 유형을 알아봅시다.

최근, 서울의 신당역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사건으로 스토킹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되어 오던 문제인데요.

가해자의 경우, 스토킹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이,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다'는 말과, '좋아하는 것도 죄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에 등장한 스토킹 범죄 사례들을 보며,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토킹은 3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며', '피해자가 불안. 공포심을 느끼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 언론에 등장한 스토킹 범죄

[단독]유명 영화 제작자, 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받아 - 노컷뉴스

유명 영화 제작자인 A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수개월 동안 의사에 무관하게 전화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경찰서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조치로 잠정조치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정조치는 1호부터 4호까지 있으며,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통신연락 금지, 4호는 최대 1개월 구속'으로 개별로 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복수로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현제, B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 후, 잠정조치 2호와 3호를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5개월 스토킹.흉기 협박에도... 검찰이 '유치장 유치' 기각했다. - 한겨레

가해자 A씨는 헤어진 연인 B 씨를 잊지 못하고, 다시 만나자며, 수차례 집으로 찾아갔고, 만나기를 거절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흉기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잠정조치 4호 ( 최대 1개월 구속 )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하라'며 기각했다고 합니다.

 

 

경찰, 이별통보에 '죽이겠다'는 30대 체포... 전국서 스토킹 사건 잇따라 - 한국일보

가해자 A씨는 헤어지자는 B 씨를 상대로, 통보를 받은 이후, 약 두달간의 기간 동안에 160여 차례의 전화나 문자를 보내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문자의 내용중에는 '살해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잠복근무로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A 씨는 잠정조치 2호와 3호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열 번 찍으면" "너 포기 못해"... 구애 아닌 스토킹 - 국민일보

가해자 A 씨는, 이미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여자 친구의 집 앞에 선물과 절대로 포기할 수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수차례 두었다고 합니다.

A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선물. 편지를 보냄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 하다 피해자 몸에 인화물질 뿌린 50대 구속..."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 서울신문

가해자 A 씨는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B 씨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보복성으로 B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5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A 씨의 주머니에는 라이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날 신고해서 화나서 뿌렸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신당역 살인범, 피해자에 300차례 전화. 문자..."스토킹은 강력범죄의 전조증상" - 조선일보

여성 역무원을 상대로 300차례 전화.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A 씨를 상대로, 이 교수는 "스토킹은 언제든지 살인과 특수상해 등으로 진화, 발전할 수 있다"며 "스토커의 심정적인 특성은 '내가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것을 원상회복하거나, 안 되면 적어도 이런 상황을 야기시킨 당사자(피해자)에게 응징과 복수를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 사례를 통해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내가 알고 있는 스토킹과 일치하나요? 아니면,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 가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스토킹의 3가지 전제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며', '피해자가 불안. 공포심을 느끼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성도 남성을 향해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한 행동이나 말을 한다면, 당연히 스토킹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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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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