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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계약 ( 수의 계약 )에 대하여 알아보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 정책에 대한 뉴스보다는 각종 의혹에 대한 뉴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용산이전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해서, 각종 정부 공사에 대한 계약에 이르기까지,,, 일반인이라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뉴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중에서 '수의 계약'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제, 정부의 대부분의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공사임에도 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수의 계약'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대로, 법대로 합시다!"

 

목록

▒ 정부의 계약.
▒ '수의계약' 요건.
▒ '수의계약' 대상자 자격 요건.

 

 

▒ 정부의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①의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수의계약이란? 적당한 상대를 선택해서 계약을 맺는 행위

 

▒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

수의계약 세부집행지침
제3장 집행기준
제6조 (긴급사유로 인한 수의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긴급하게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다수에게 입힐 피해나 재정적 손실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응급복구 또는 재해예방 등을 위한 경우
2. 당초 예상하지 못했고 시급히 착수하지 아니하면 정부의 신뢰도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사 개최 등을 위한 경우
3. 기타 객관적으로 긴박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즉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 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3.「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직접 선택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기준이 극히 제한적이고, 어쩔 수 없는 경우로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수의계약' 대상자 자격 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 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수의계약' 대상자도 '경쟁입찰' 자격을 가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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