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이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는, 여러가지로 또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안고 가는 모습에 안타깝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있었던 일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이 되는가 하면, 이번에는 '10.29 참사'로 인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인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장관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같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을 것임을, 밣인바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그냥 넘길 수 없다며, '탄핵소추안'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해인건의안'과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길..."

 

 

▒ 해임건의안

더불어민주당은, '10.29 참사'와 관련하여, 주무 부처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30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국민의힘 "국정조사 합의 파기로 간주 - 경향신문

▶ 해임건의안 법조문

대한민국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하는 것이지, 법률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안을 거부하고, 승낙하는 일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법률이 아닌 건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거부권을 쓰는 것 또한 아닙니다.

처음부터 해인건의안에 대한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87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발의 자체에 강제성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규정이 개정되면서, 헌법에서 강제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 대한민국헌법 제59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건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후 > 대한민국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듯, 강제성이 사라지긴 했지만, 국회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 사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정권에서의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전부 거부하고 있습니다.

▒ 탄핵소추안

탄핵(彈:탄알 탄, 劾:캐물을 핵)이란? 헌법 제65조 1항에 해당할 때,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탄핵소추안 법조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 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탄핵 사유

헌법이나 법률 위배 (헌법 제65조, 제48조)

-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확인 바랍니다.

https://1004-tirol.tistory.com/142

 

'대통령의 탄핵' 절차와 요건은?

'대통령의 탄핵' 절차와 요건은? 우리나라는 일명 '촛불정신'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촛불정신'으로 '대통령 탄핵'을 시켰고, 새로운 정부를 세운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대통

1004-tirol.tistory.com

 

 

이상민해임건의안과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댓글